3박5일 제주항공
출발 : 2024.06.19(수) 19:102024.06.19(수) 23:007C4303
도착 : 2024.06.23(일) 00:052024.06.23(일) 06:457C4304
비엔티엔 / 루앙프라방 / 방비엥
상품 | 요금 | 선택 | ||
---|---|---|---|---|
성인 | 소아 | 유아 | ||
4성[그랜드베엔티엔 / 그랜드리버] | 1,299,000원 | 1,169,100원 | 0원 | |
5성[무엉탄 럭셔리 / 티마크] | 1,399,000원 | 1,259,100원 | 0원 |
0원
유류할증료&제세공과금포함
※ 상품가는 유가와 환율,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
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.
※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.
- 금액은 불포함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
상품소개
인천
비엔티엔
루앙프라방
루앙프라방
인천
포함사항
1.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
2. 5성급 호텔
3. 일정상 차량 비용
4. 일정상 식사 (총 9회)
※ 특식 : 무제한 삼겹살, 라오스 스테이크, 버섯전골
5. 가이드, 로컬 가이드 및 기사 팁 포함
6. 해외 여행자 보험 포함 [1억원]
불포함사항
1. 개인경비 및 매너팁
★옵션 리스트★
1. 전신 마사지 1시간 : $20
2. 평양식당[족발, 냉면, 만두, 샐러드..] : $40
3. 방비엥 롱테일 보트 : $30
4. 방비엥 짚라인 : $60
5. 방비엥 버기카[2인 탑승] : $50/1인
6. 블루라군 2[시크릿 라군] : $20
모이는장소
인천 국제공항 1터미널(T1) L 카운터 앞
일반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계약금 규정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3년10월14일 이전)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3년10월15일~2023년10월24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3년10월25일~2023년11월03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3년11월04일~2023년11월05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3년11월06일~2023년11월12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
특별약관